■ 노을은 하루를 열심히 산 태양이 쏟아놓은 열정의 낯빛이다. 아니 하루를 열심히 살지 못한 태양의 부끄러운 얼굴빛이다. 황혼을 맞이할 때 노을의 붉은 빛이 어느 쪽의 붉은 빛일지는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황혼이 되면 어김없이 하늘은 붉어지고, 부끄럽거나 자랑스럽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다.
젊어서 최선을 다 하는 삶은 아름답다. 많은 이들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제대로 된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이들도 많고, 반대로 우연한 기회를 잡아 노력 이상의 결실을 손쉽게 얻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만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법강의를 분석하여, 민법총칙에 이어 물권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물권법을 집필하는 심정 역시 민법총칙을 집필할 때의 심정과 하나 다를 바 없다. 민법총칙을 저술할 때 스스로에게 한 약속, 가장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책을 쓰고자 했던 다짐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듯 하여 감사할 뿐이다. 물권법 역시 이 책을 만나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 하나로 집필을 시작했다. 책은 우선 쉬워야 한다. 특히 학문에 첫발을 디딘 초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깊이가 없어서는 빈 수레가 요란한 것과 다를 바없어 세상을 시끄럽게 할 뿐이므로 그러한 책의 저술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저술을 함에 있어 읽는 이가 힘들어하면 그것은 실패작일 수밖에 없다. 그런 책을 세상에 내어놓은 것은 오히려 세상에 대한 해악이다. 읽는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그들을 실망과 낙담에 사로잡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저서를 내어 놓음에 있어서도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어찌할 수 없다.
물권법 분야 역시 민법을 공부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넘어야 할 하나의 산이다. 태양조차도 하루 열심히 살아 황혼 무렵 얼굴을 붉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루를 열심히 살아 황혼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얼굴을 붉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마지로의 최선을 다하여 물권법을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물권법은 물건을 지배하는 법이다. 물건을 많이 지배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 자본주의라는 현실세계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물건에 지배당하지 않는 신념과 이상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정의를 가장 커다란 가치로 삼아야 할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라면 그러한 철학은 뼛속에 새겨야 할 당위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태양조차도 하루를 살고자 제 온뭄 태워 열정을 발산하는데, 우리 미약한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겠는가? 학문의 길에는 왕도가 없고, 오직 하루하루 정진만이 있을 뿐이다. 이 책을 통해 물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최선을 다하는 멋진 청년들이기를 고대한다.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도서출판 학현사의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 동안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적 견해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연세대학교의 김상용 교수님, 숭실대학교의 윤철홍 교수님, 중앙대학교의 김대정 교수님, 서울가정법원의 정승원 부장판사님께 감사드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님, 박효열 변호사님, 고용균 변호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올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아준 아내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 형민에게도 아버지로서의 작은 결실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다.
물건을 많이 지배하는 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어디 재화만이 부자를 평가하는 척도이겠는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자가 진정한 영혼의 부자가 아니겠는가?
이 책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9. 2. 10. 하늘꽃서실에서 지은이 씀
ㅣ 차 례 ㅣ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총설
Ⅰ.물권법의 의의: 1.물권과 물권법 / 2.물권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Ⅱ. 물권법의 성격: 1.강행법규성 / 2.비보편성(고유법성)
제2절 물권법의 특징
제1관 물권법 체계
제2관 물권법의 내용
Ⅰ.물권법 총칙: 1.서설 / 2.물권의 변동 / 3.물권의 소멸
Ⅱ.물권법 각칙: 1.점유권 / 2.소유권 / 3.용익물권 / 4.담보물권
제3절 물권법의 법원
Ⅰ.법률: 1.민법 / 2.특별법
Ⅱ. 관습법
제2장 물권법 총론
제1절 서론
제1관 물권의 의의
제1항 물권의 의의
제2항 물권의 객체
Ⅰ.물권의 객체: 1.물건
Ⅱ.채권의 객체와의 구별
제3항 물권의 본질
Ⅰ.직접적·배타적 지배성: 1.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 2.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지배
Ⅱ.물권의 양도성
제2관 물권의 종류
제1항 물권법정주의
Ⅰ.의의 및 근거: 1.의의 / 2.인정근거
Ⅱ.물권법정주의의 내용: 1.물권 성립의 근거 / 2.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력
제2항 물권의 종류
Ⅰ.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1.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 2.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Ⅱ.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1.분묘기지권 / 2.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3.양도담보
Ⅲ.물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권리: 1.온천권 / 2.공유하천용수권·공용수의 용수권
제3관 물권의 효력
제1항 우선적 효력
Ⅰ.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성립 순서에 따른 우선적 효력 / 2.소유권과 제한물권 / 3.점유권의 예외
Ⅱ.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원칙 / 2.예외
제2항 물권적 청구권
Ⅰ.총설: 1.의의 / 2.인정근거 / 3.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Ⅱ.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 2.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
Ⅲ.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물권적 청구권의 특질 / 2.소멸시효 대상 여부 / 3.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 / 4.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총설
Ⅰ.물권변동의 의의: 1.물권의 취득 / 2.물권의 변경 / 3.물권의 상실
Ⅱ.물권의 변동과 공시제도: 1.의의 / 2.물권의 공시방법
Ⅲ.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공시의 원칙 / 2.공신의 원칙
Ⅳ.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1.대항요건주의(불법주의·의사주의) / 2.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형식주의) / 3.우리 민법의 태도(성립요건주의)
Ⅴ.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율방향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Ⅰ.서설: 1.의의 / 2.부동산 인도의 불필요
Ⅱ.물권행위: 1.서설 / 2.물권행위의 내용 / 3.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4.물권행위와 등기의 상관관계
Ⅲ.제188조의 적용범위(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1.원칙 / 2.제186조의 구체적 적용
Ⅳ.부동산물권변동을 위한 등기의 요건: 1.의의 / 2.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 3.실질적 유효요건
제2항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Ⅰ.총설: 1.의의 / 2.적용상의 문제점
Ⅱ.제187조의 적용범위; 1.포괄승계 / 2.공용징수 / 3.판결 / 4.경매 / 5.기타 법률의 규정
Ⅲ.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Ⅰ.부동산등기
1.부동산등기의 의의 / 2.등기부와 대장 / 3.등기사항 / 4.등기소와 등기 / 5.등기의 종류 / 6.등기한 권리의 순위 / 7.등기절차 / 8.등기청구권 / 9.등기의 효력
Ⅱ.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1.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등기 / 2.명인방법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Ⅰ.동산물권변동의 원인
Ⅱ.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 1.의의 / 2.물권변동의 요건
Ⅲ.선의취득: 1.서설 / 2.선의취득 요건 / 3.선의취득의 효과 / 4.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4관 물권의 소멸: 1.서설 / 2.포기 / 3.목적물의 멸실 / 4.소멸시효의 완성 / 5.혼동 / 6.공용징수·몰수
제3장 물권법 각론
제1절 점유권
Ⅰ.총설: 1.점유제도 / 2.점유권
Ⅱ.점유: 1.점유의 성립 / 2.점유보조자 / 3.간접점유 / 4.점유의 종류
Ⅲ.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서설 / 2.점유권의 취득 / 3.점유권의 소멸 / 4.점유권의 양도와 상속
Ⅳ.점유권의 효력
1.권리의 추정 / 2.과실취득권 / 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4.점유의 보호 / 5.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 6.자력구제권
Ⅴ.준점유;1.준점유의 의의 / 2.준점유의 요건 / 3.준점유의 효과
제2절 소유권
Ⅰ.총설: 1.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 2.소유권에 관한 민법체계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서설 / 2.소유권의 내용 / 3.소유권의 제한
Ⅲ.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 2.건물의 구분소유와 상린관계 / 3.상린관계
Ⅳ.소유권의 취득: 1.총설 / 2.취득시효 / 3.선점·습득·발견 / 4.첨부
Ⅴ.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의의 / 2.소유물반환청구권 / 3.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4.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Ⅵ.공동소유: 1.서설 / 2.공유 / 3.합유 / 4.총유 / 5.준공동소유
Ⅶ.명의신탁에 대한 고찰
1.명의신탁의 의의 / 2.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 3.명의신탁의 유형 / 4.명의신탁에 관한
■ 오 시 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변호사, 시인, 소설가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대책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 한국시인협회 감사, 현대시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사법고시 출제위원, 민사법학회 출판이사
【 주요 저서 】
민법총칙(학현사), 민법강의(학현사), 친족상속법(학현사), 민사소송법(학현사), 민사집행법(학현사), 요점정리민사소송법(학현사), 생활 속의 법률(학현사)
장편소설, 섬에 갇힌 바다(1,2,3)(법영사)
【 주요 논문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고찰, 이자제한에 관한 연구,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의 폐지여부에 대한 고찰,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관계에 대한 고찰, 부동산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교회의 실체에 대한 고찰, 대위처분금비가처분의 효력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외 다수